★부동산 정보

토지 전원주택 매매 전세 월세 중개시 좋은 특약

boksil2님 2024. 3. 1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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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전원주택 매매 전세 월세 중개시 좋은 특약

 

 

 

굿모닝~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아직은 일교차가 있어요 ㅠㅠ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봄 나들이 다녀오셨나요?

정말 꽃구경하기 좋은 계절이네요 ♥

다가오는 한주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시

아파트와 다르게 토지 중개의 경우

건축 허가 및 농취증명서 제출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해 분쟁 사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분쟁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특약을 꼼꼼히 기재해야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 중개 실무시

활용도 좋은 특약 사항 공유해드립니다.

 

 

 

토지 매매 중개시 특약사항

 

1.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으로 계약 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하며

실측에 따른 차이는 매도인 매수인 쌍방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특정물이 아니기에 정확하지 않을수 있음)

 

2.위 부동산에 정착된 정착물 일체는 매수인이 명도하기로 한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특약에 준하기로한다.

(정착물 일체에 대해 나열할것)

 

3.해당 목적물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이 승계 또는 매도인이 처리하는 조건을 기재할것

(토지 중개시 축사 및 분묘로 인해 사고 발생)

 

4.각 종 조세 및 공과금, 관리비는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한다.

 

5.현존하는 지상물 및 정착물은 매도자가 잔금 지급일까지 철거하기로한다.

(승계하기로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매수인이 잔금지급 전까지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서)을 받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자는 조건 없이 본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한다.

(계약금 반환일자 반드시 기재,최근 농취증 발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

 

7.매매대금에는 위 목적물의 존재하는 수목,정원석,정자 등 정착물 일체를 포함한다.

(창고는 건축물 대장에는 기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 별도 기재)

 

8. 분할 매매시 매도인은 분할에 적극 협조하며 분할 완료시에 잔금을 완납 하기로한다.

 

9.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인 현재 본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된 세금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매도인의 체납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매도인은 부담한다.

 

 

 

<계약시 유의사항>

 

*하자보수관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해 매수자의 과실이 아닌 토지 및 주택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시 매도자는 하자 처리를 해주기로한다.

(누수,정원의 상태,잔디,조경수 등)

 

*분묘 이전 등

현 토지에 있는 분묘는 잔금일까지 매도자가 이전해야 하며

분묘 이전이 불가할경우 매도자는 즉시 매수자가 지불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반환하기로한다.

 

*분할 매매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계약한 면적과 위치와 관련해

완전한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 잔금일까지 분할을 완료하며

분할이 되지 않을시 완료 후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동시 이행하기로한다.

 

*측량 오차

분할 측량시 매매계약의 면적과 다소 상이할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측량 오차 범위내에서는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오차가 현저히 차이가 날경우 그에 따른 매매금을 조정한다. (당사자 협의)

협의가 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발 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 관련

매도자는 계약금을 받은 이후 매수자가 토목 공사 및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 (토지 및 전원주택)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으로 현장 확인 및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후 계약 진행함.

 

*현 융자 없은 상태의 계약으로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하는 조건

(계약기간 동안 근저당권은 없는 것으로한다.)

 

*임대인은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헙가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목적물 및 임대인의 사유로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이 어려울시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임차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연마모를 제외한 시설물 파손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애완동물 사육에 동의 하며 오염 및 파손이 있을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을 확인하는데 동의하기로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은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확인 가능)

 

*본 주택에 대하여 매매 계약 체결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전세사기방지로 꼭 기재할것)

 

*계약일 당시 00만원 지불하고 나머지 계약금 00만원은 작성일인 0/0일에 지불 한다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차 신고를 하기로 한다. (주민센터/ 계약서,신분증 첨부)

 

*계약 당사자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며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일반관례에 따르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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