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3년 유예 소급 적용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의 연속이지만 건강 유의하시구요 웃음이 가득한 일상이 되길 바랄께요 2021년 2/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단지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3. 1.3 부동산 대책으로 둔촌주공을 살리기 정책인 전매제한,실 거주의무 폐지 투자로 접근했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권 거래는 가능하지만 거주 의무 조건이 남아있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택법 적용을 받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된다면 최소 2년~최대 5년에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쉽게 말해 첫 입주시에 전,월세 등 임대로는 불가하고 직접 입주를 하셔야 해요. (위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