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비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취득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으~ 추운 날씨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영하 14도까지.. 외투 잘 챙기시구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점심 드시구요 항상 웃음이 가득한 일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택을 마련하기전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세금 관계 주택수 및 조정지역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부동산 매수시에 고려 사항입니다. 2024년 새로 바뀌는 부동산 취득세율과 과세대상 및 감면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분) 취득세 과세대상 (지방세) 주택,상가,토지와 같은 부동산 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 등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동산과 부동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신고 납부는 취득일로 부터 60일이내 관세 관청에 신고 및 납부 취득세 납세자 위 과세 대상 물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