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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사용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boksil2님 2024. 1.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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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사용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계속되는 추위로 감기 걸리는 분들이 많으세요ㅜㅜ

항상 외투 잘 챙기시구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금리 우대 등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뿐만 아니라 전세 계약 작성시에도 활용도가 높으며

 

서류와 인감 도장이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계약이 가능한 부동산 거래 시스템입니다.

 

계약당사자 중 어느한명이 해외나 지방 등

멀리 있을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아래를 클릭!

 

https://irt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보통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간의

날짜를 협의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서류 및 도장 등을 준비해 작성을 진행합니다..

 

전자 계약으로 체결하게 되면

방문하지 않아도 서류 준비 필요 없이

해당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으로 전자계약을 작성해

양 거래 당사자 본인 인증으로 서명을 하게 되면

순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완료시 인증을 하게 되면

계약이 확정되면서

실 거래 신고(필증 발급),임대차 확정일자 등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전입신고까지 완성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

 

전입 신고 또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

 

정부24 (gov.kr)

 

정부24

현재 이용량이 급증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니 사용량이 감소하는 시간대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

www.gov.kr

 

 

 

은행권 대출이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HF,주택도시기금,버팀목전세대출,디딤돌대출,신생아특례) 등

많은 금융권에서 전자 계약시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 되어

계약서 열람 및 출력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지만

현장에서 이용하는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꼭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 금리인하 해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자 계약시 당사자간의 신분 확인이 철저히 가능하고

위조 및 변도 등이 불가능해

요즘 같이 전세 사기에 더욱 더 안전합니다.

 

*핸드폰 어플로도 이용 가능 (구글 플레이 부동산 전자계약)

 

 

계약 절차의 경우 (임대차 동일)

 

1.공인중개사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부여)

2.계약서 작성 매도인 측 부동산

3.계약자 서명 매도인 매수인 각각

(신분증 촬영,지문서명은 선택사항)

4.부동산 서명 매수인 측 부동산

5.부동산 서명 매도인 측 부동산 (완료)

 

실거래가,확정일자,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계약서 공전소 보관

 

부동산 전자 계약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서 개인 은행용 인증서가 아닌 사업자용 또는

특수 목적용 공인인증서를 신청 등록해야함

(트레이드 싸인에서 인증서 발급)

 

일단 서명을 하면 내용에 이의가 잇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해제를 하고 다시해야하므로

서명전 각각 의뢰인으로 부터 확답을 받고 진행해야합니다.

 

전자서명을 완료하게 되면 계약서 우측상단에

국토부 시점확인필이라는 타임스탬프가 생성되고

공인중개사 서명란에 공인전자서명 마크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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