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일상을 공유합니다~^^
시작의 월요일 화이팅 하시구요
이번 한주도 모두가 대박나시길 소망합니다.
2024년 중개업 현장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하는 대출인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매매/전세)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 시행"
예상보다 파격적인 해택입니다.
출산 계획을 갖고 계시면 꼭 체크해보셔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에게
주택 구입이나 개량을 위해서
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기존에 이미 받은 대출 또한
저금리인 특례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건만 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해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신청 조건
1.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2.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3.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읍 면의 경우 100제곱미터)
4.한도 5억원 이하 (지방의 경우 4억원 이하)
(LTV 70% 및 LTV 80% 적용/DSR 미적용)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이 있어도 이번 신생아 특례에 신청할수 있음
5.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6.출산 아동 적용시기: 23년 1월1일 출생아 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미혼모 가능, 임신중인 태아는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년 출생은 해당 안됨)
신생아 주택 구입자금 특례 금리
소득 및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특례 적용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 적용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이용 시점의 시중 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으로 가산 : 최저 2.15%
예금은행 가중평균 (주담보,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주담보,은행 연합회 고시)
특례 종료 후에도 우대 적용 유지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청약저축통장 개설 5년이상 0.3%P 10년이상 0.4%P 15년이상 0.5%P
추가 출산 혜택
자녀1명당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금리 하한선은 1.2% 상한은 총 15년
대환 대출
주택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원)
1.대상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2.대상 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 면: 100제곱미터)
3.한도
3억원 이내 (보증금 80%이내)
종료시 상환 (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까지 지원 유지)
4.금리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 2.3~3.0%
특례 금리 적용 후 금리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00만원 초과 대출시점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이 최저치는 예금 은행의 가중평균 금리와 가계대출 금리중 작은값으로 결정)
우대금리
기존 자녀: 0.1% (1명당)
추가 출산: 0.2% (1명당)
부동산 전자계약시 0.1%P
(집을 알아보시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확인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출산 혜택
1명당 0.2%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하한선은 1.0% 기간 상한은 총 12년)
1자녀 1.1~3.0% (4년)
2자녀(쌍둥이 포함) 1.0~2.8% (8년)
3자녀이상 1.0~2.6% (2년)
대환 조건
전세 계약 개시일(또는 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환 가능
취급은행
주택 기금 취급은행: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총 5곳
or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은 만큼
KB시세 9억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전세수요의 증가와 거래량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기대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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