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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과 환급금 조회 방법

boksil2님 2024. 5. 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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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세율과 환급금 조회 방법

 

 

 

 

행복한 주말입니다.

완연한 여름이 다가온거 같아요~^^

확실히 무더워요 ㅠㅠ

더위 조심하시고 아직은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 유의하시구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5월 한달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5월달입니다. ^^

 

종합소득세 란?

전년도에 종합소득 합계를 계산해

신고와 납부까지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연간 3백만원이 넘으면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신고하셔야합니다.)

 

대상자: 자영업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5월31일까지입니다.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자라면

7월1일까지 기간 연장 해택을 받을수 있음)

가산세: 미신고 금액의 20% 발생될수 있음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근로소득만 있는자로 연말 정산을 한경우

2.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고

다른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방문 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경우

3.퇴직소득과 연말 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4.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연 3백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세: 소득이 많을수록 점점 높은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14,000,000원 이하/ 세율: 6%/ 누진공제X

1천4백만~5천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0,000원

5천~ 8천8백만 이하/ 24%/ 5,760,000원

8천8백만~ 1억5천 이하/ 35%/ 15,440,000원

1억5천만~ 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원~ 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원~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1.간이영수증 거래와 수도요금,교통비,보험료 등의 부가세가 없는 거래

2.임차료,카드 수수료,대출이자 등 영수증이 없는 거래

3.접대비,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4,정규직,일용직 등 인건비 및 직원비용

 

 

 

종합소득세 환급금

납부한 세금보다 공제금액이 크다면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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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로그인후 세금신고 메뉴-종합소득세 신고 선택-정기신고 작성 후 제출

(모바일도 가능)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 공동·금융인증서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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