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 생애최초

boksil2님 2024. 3. 11. 06:04
반응형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 생애최초

 

 

 

행복한 한주의 시작을 알립니다. ^^

포근한 봄 날씨의 연속이에요~

주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을까요?

다가오는 일상도 웃음꽃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공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다녀자가주,신혼부부,국가유공자,노부모부양,청년등)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사회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우선권을 주는 청약 공급제도

 

 

 

일반 분양 공급에 비해 당첨될 확률이 더욱더 높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이라면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로 찾는

신혼부부,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생애최초

특별 공급제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분

 

공급량은 국민주택 30%/ 민영주택 18% 배정

청약 조건은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제된 세대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4평 이하)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일것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 X)

 

2.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1순위에 해당하는자로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노부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될것)

무주택 세대주만이 신청 가능(구성원은 불가)

 

공급량은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 배정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일것

 

입주자 선정방법은

국민주택: 청약통장 저축총액 및 납입횟수로 결정

민영주택: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배점

 

 

*담청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신청 가능

*담청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의

신청일 경우 모두 무효

 

 

3.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자

(태아, 입양자녀 포함)

공급물량의 10%내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일것 (분양권 포함)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 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청약부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 금액 이상

 

<선정방법>

 

 

 

4.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대상

국민주택 공급량의 25% 이내

민영주택 공급량의 9% 이내 (공공택지 19%)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일것

 

대상자 조건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대상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 쳥약이 가능하지만

단독 세대인자의 경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한해 청약 가능

 

 

자세한 청약조건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제도 안내/ 특별공급란)

 

청약홈 (applyhome.co.kr)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계속되는 건축 자재비 상승으로 

어려운 분양시장입니다. ㅠㅠ

신규 분양도 좋치만 기존 아파트 매수도

꼭 비교하시구요!

내 집 마련의 꿈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