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증 확정일자 전월세신고 정보 굿모닝~ 행복한 주말입니다. 한주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네요~ 다가오는 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대항력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함께 꼭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행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나라에 알리는것 전입신고는 물리적으로 이사온것을 나라에 알리는것 대항력이란 임대인 포함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것을 말하며 2021년 6월1일 시행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별도로 확정일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