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증 확정일자 전월세신고 정보

boksil2님 2024. 3. 3. 06:22
반응형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증 확정일자 전월세신고 정보

 

 

굿모닝~ 행복한 주말입니다.

한주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네요~

다가오는 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대항력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함께 꼭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행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나라에 알리는것

전입신고는 물리적으로 이사온것을 나라에 알리는것

 

대항력이란 임대인 포함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것을 말하며

 

2021년 6월1일 시행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별도로 확정일자는 받지 않으셔도 되고

대출받을때도 확정일자부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

 

미신고시 과태로가 부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부과 유예 계도 기간 (24년 5월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정리

 

1.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 신고 (위임신고가능)

계약서 첨부시 단독 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됨

(계약서 작성시에 누가 신고할지에 대한 협의 필요)

2.신고주택

아파트,빌라,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로 공장,근린생활도 포함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계약갱신계약도 대상의 유의

*미등기 신축의 경우 주소조회가 되지 않아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고

3.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및 갱신 계약 또한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 제외

4.신고방법

방문 신고 (목적물 주소지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관공서에 따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인터넷)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비용발생X)

(준비물: 공동인증서,임대차계약서사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기재후 로그인

공동인증로그인,카톡 등 간편인증로그인 가능

 

다양한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임대차 신고를 위해 해당 물건의 신고 주민센터를 클릭

 

임대인 or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청인, 거래인, 임대목적물, 계약내용 총 4가지 영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

신청인은 신청을 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임대인, 임차인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임차인일경우 신청인 복사를 클릭하시면

거래인 임차인 정보가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예외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는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활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흔들리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JPG, PDF/ 최대 20MByte까지 등록 가능

(너무 용량이 높은 사진은 안되요/ 반려 가능성)

 

요즘에는 핸드폰 사진에도 스캔 기능이 있으니

정확하게 올려서 첨부해주시면 간편합니다.

 

접수 완료 후 담당 공무원이 승인하게 되면

작업 구분에 신고 필증을 출력할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신고 필증

https://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매뉴얼 첨부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세요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매뉴얼.pdf
5.99MB

 

전세사기는 왜 발생될까요?

오전에 잔금을 치르고 당일 오후에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게된다면

특약이 아무리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다음날 12시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내 순위가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는것입니다.

요즘 같이 깡통전세 등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이

90%까지 가는 상황에서

나중에 만기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 로 인해

계약일, 잔금일, 그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추가로 국세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반드시 확인 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