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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 만기시 자동연장(묵시적갱신) 재계약의 차이점은?

boksil2님 2024. 2. 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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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 만기시 자동연장(묵시적갱신) 재계약의 차이점은?

 

 

아직은 겨울인가봐요~^^

벌써 2월말인데 봄은 언제오려나..

행복한 하루 잘마무리 지으시구요

웃음이 늘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자동 연장할지 재계약을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차이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연장 (묵시적갱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또는 계약 조건 변경 사항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계약 없이 자동 연장이 될 경우

2년의 시간동안 다시 살 권리를 얻게 되는것이며

이후에도 계약 기간 상관 없이 계약을 해지 통지하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 통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2020년 7월부터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행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대로 2년을 더 연장해 주어야 한다. (5% 상한선)

다만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자 한다면

전세계약 기간 연장은 거절된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2+2)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년 만기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음

전세 자동 연장으로 2년 4년 6년 그 이상

임차인이 거주를 했어도 해당주택에 대하여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거주 기간 상관 없이 1회 사용가능

 

 

재계약 (명시적 갱신)

 

계약 만기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것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동일 계약 연장이여도

새로운 계약의 일종으로 보게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모두에게 해지권이 없음)

예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구두로만 재계약을 합의하고

문서상으로 계약 사항을 남기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개신으로 볼 여지가 있음

 

*기존 계약서는 파기하지 말고 반드시 보관

*전 월세 신고 및 확정 일자도 다시 받을것

 

<재계약시 참고할수 있는 특약>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연장 계약임을 표시할 것

기존 보증금 0000원에서 0000원 증액 or감액 하는 계약임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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