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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3년 유예 소급 적용

boksil2님 2024. 2. 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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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3년 유예 소급 적용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의 연속이지만

건강 유의하시구요 웃음이 가득한 일상이 되길 바랄께요

 

2021년 2/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단지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3. 1.3 부동산 대책으로 둔촌주공을 살리기 정책인

전매제한,실 거주의무 폐지

 

투자로 접근했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권 거래는 가능하지만

거주 의무 조건이 남아있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택법 적용을 받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된다면

최소 2년~최대 5년에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쉽게 말해 첫 입주시에 전,월세 등 임대로는 불가하고

직접 입주를 하셔야 해요.

(위반시 징역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파트 가격 산정시 일정 기준 이하로만 가격을 정할수 있게

제한함으로서 실 수요자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주택 구입의 기회를 갖도록 조력하는 제도

(통상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이하 가격)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실 거주 의무는 유지하되 실 거주 의무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입주금 부담으로 잔금을 못치를 분들에게

3년 동안 입주잔금을 마련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장 입주해야하는 약 5만가구의

수분양자들에게 소급될 전망

 

문제는 전세를 놓는다 해도

3년 뒤에는 반드시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충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계약 후 계약생신청구권으로

2년을 더 거주할수 있는 요건이 있어

3년 유예로 법안이 개정되면 계약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갱신을 거부할수 있지만

3년 전세를 위해서는

특약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한다는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래도 많은 전세 물량으로

전세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가 되요 ^^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리면

다음달 국회 본회에 상정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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