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비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취득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으~ 추운 날씨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영하 14도까지..
외투 잘 챙기시구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점심 드시구요
항상 웃음이 가득한 일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택을 마련하기전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세금 관계
주택수 및 조정지역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부동산 매수시에 고려 사항입니다.
2024년 새로 바뀌는 부동산 취득세율과
과세대상 및 감면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분)
취득세 과세대상 (지방세)
주택,상가,토지와 같은 부동산
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 등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동산과 부동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신고 납부는 취득일로 부터 60일이내 관세 관청에 신고 및 납부
취득세 납세자
위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잔금을 완납 하거나 사실상 취득한 경우라도 납부
취득세율
주택수에 합산되는 대상은
주택,주거용오피스텔,입주권,분양권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지난 상속주택 포함
주택외 취득세율
*일시적 2주택 취득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매수하려는 부동산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1주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다면
8%의 중과세율을 적용
따라서 실거주 위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기전
다른 아파트를 취득 할 경우
법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 취득세를 계산하게 된다면
무주택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2024년1월 1일부터 출산이나 양육을 목적으로 주택 취득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
출산일 후 기준으로
5년이내 12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1가구 1주택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일것
주택취득자가 실제 거주를 해야 하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에 따른
일시적 주탁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
계산이 어렵다면
위택스 사이트에 가서 취득세 계산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취득세(부동산)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지방세정보 (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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