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범위와 적용시점

boksil2님 2024. 1. 2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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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범위와 적용시점

 

 

 

으~ 매일이 추운 일상입니다. ㅠㅠ

요즘 감기 참 오래가요

면역력 관리 항상 잘하시구요

오늘 하루도 웃는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시에 반드시 체크 해야하는

대항력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3가지 요건 충족)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와 적용 시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대항 요건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가 되야 합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 보다 적은 임차인으로

보증금에 대해서 순위에 관계 없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는 임차인

 

최우선 변제

계약일 이후 집이 경매나 공매시 대항력을 잘 갖추다면

(전입+확정일자+점유 3가지 요건 충족)

다른 채권자들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제도

 

비록 확정일자가 늦더라도 선순위로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단독주택 처럼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각 보증금 일정액의 합산액이 2분의1을 초과 하는 경우

일정액 합산액에 대하여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 2분의1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각 임차인은 우선 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계약 일자와 근저당 설정일 기준입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이 동일하게 적용 되는것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이에요 ㅠㅠ)

 

예) 김포 지역의 경우 대출 발생일이 2023년 6월인 경우

최우선 변제금은 4800만원이지만

만약 2020년 7월 시점에

대출이 발생되었다면 최우선 변제금은 2천만원입니다.

 

보장 금액에 따라 계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놓치면 안되는 부분이에요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환산 보증금으로 계산하셔야합니다.

예)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 거주

환산 보증금 적용시 월세(100만원)X100

=1억원+기존 보증금 3천만원

합계:

1억 3천만원이 환산 보증금입니다.

 

시기별 적용 범위 기준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을구에 있는

근 저당권 설정일을 꼭 확인해보세요)

 

2016.3.31이후~

 

2018.9.18이후~

 

2021.5.11이후~

 

2023.2.21이후~현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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